부동산개발금융
FINANCE INFORMATION

미준공건물대출

FINANCE INFORMATION

착공후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출해주는 상품

대출대상
준공후 담보대출로 상환할 수 있거나, 분양성 또는 임대성이 우수한 미준공건물(현재 공정율 70%이상)

대출기간
프로젝트별로 기간 책정

대출한도
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(현재 선순위 채권 상환, 공사지 미지급금, 잔여공사비 및 준공비용)

대출 금리
연 10% ~ (담보물건 및 1순위 또는 2순위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차등적용)

연체이자율
연체이자율=약정 대출금리+연체가산이율(3%)

상환방법
만기일시상환

중도상환수수료
최대 연 2% 이내(기한전 상환대출금×기한전 상환수수료율×대출잔여일수/대출약정기간)
단, 잔여기간 1개월 미만시 기한전 상환수수료 면제

대출수수료
PM용역수수료, 주간사자문수수료, 대리사무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부과

보증여부
시공사 책임준공 보증(보증증권), 시행사 법인(최대주주, 지분 30%이상 대주주, 대표이사등) 보증

구비서류
신청관련서류: 대출신청개요서(Summary), 대출신청서, 자금사용계획서, 상환계획서, 부채내역서
사업관련서류: 사업계획서, 수지분석표, 분양계획서, 인허가서류, 설계도면, 공정율확인서, 현장사진(내외부)
토지관련서류: 토지조서, 지적도, 부동산등기부등본, 토지이용계획확인원, 신탁원부
자금관련서류: 기투입자금내역서, 공사비대장(공정별 공사비, 지급금, 미지급금, 잔여공사비), 유치권내역서
시공회사서류: 도급계약서, 공사지명원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정관, 재무제표
시행회사서류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정관, 재무제표, 금융거래확인서, 시행실적내역서

참고 사항
다세대주택, 빌라등 소규모 건축자금은 기성고대출로 취급함
해당 사업장에 유치권 또는 사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취급불가
※ 자금 문의: 050-5234-1234(대표전화), 02-6455-3655(팩스), reitsnkorea@naver.com(이메일)